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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부모급여를 아마 받고 계실텐데요, 2024년부터는 월 70만원이던 부모급여가 10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모급여 받는 방법을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3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만 0세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원했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씩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되어 부모급여가 바로 지원됩니다. 만약 60일이 지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가정에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매월 25일에 부모급여가 입금되고 있었기 때문에 1월 25일부터는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고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의 부모급여는 100만원을 지원받지만 54만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받게 되고 나머지 차액인 46만원원은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퇴소하면서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급여에 대해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영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