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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교육비 공제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교육비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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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일정부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 금액 및 한도는 공제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본인의 경우는 교육비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경우 고등학생까지는 연 300만원, 그리고 대학생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경우 그 대상자가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만족해야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한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은 15%로 만약 300만원의 교육비를 공제받고자 한다면 그 15%인 45만을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까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어린이집, 학원, 교육기관 등 어떤 기관은 되고, 어떤 기관은 안되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미취학 아동 자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비, 유치원, 체육시설 수업료, 방과후과정 수업료, 급식비 등이 공제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를 제외하고 실제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초중고 자녀 : 학교 및 학원, 체육시설에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 방과후과정 수업료,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등이 공제 가능합니다.
- 대학생 자녀 :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대학원 1학기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시간제 과정(본인만 가능)의 입학금과 등록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학원비는 공제 안되나요?
→ 학원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미취학 아동에 한해 학원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해외 유학중인 자녀의 공제 혜택은?
→ 유학 중인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동일한 학위로 인정받는 과정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 등은 공제가 되지만 어학연수 비용 등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 장학금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구비서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몇가지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직접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복구입비의 경우에는 납입증명서 대신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