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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라면 인적공제를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인적공제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어떻게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인적공제 자료제공 동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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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료제공 동의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1인당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대상과 자격 요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한 뒤 메인 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에 "제공동의현황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이전에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제공을 동의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내역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측에 "조회하기"를 클릭했을 때 부양가족의 목록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료제공동의 신청" 버튼을 눌러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자료 제공동의 신청 페이지가 나오면 ① 영역에는 근로자 본인의 정보를 작성하고 ② 영역에는 자료를 제공할 가족, 즉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보를 입력한 뒤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의 인증 절차가 끝나면 자료제공동의가 끝나고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자료가 근로자에게 제공되어 함께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면 상단에 "미성년자녀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자료제공 동의가 끝납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가 끝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연말정산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거나 모의계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자료제공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꼭 자료제공 동의하셔서 인적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