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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절세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요. 오늘은 인적공제 대상 및 기준, 인적공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오늘 포스팅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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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대상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녀 등) 형제자매의 범위 내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을 고려해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란?
직계존속 | 직계비속 |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 부모, 조부모 |
-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 - 자녀, 손자, 손녀 |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인적공제를 위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 제공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재자매 내의 범위에서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인적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모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일정 기준에 충족되어야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공제 대상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 양도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연 516만원 이내, 연금저축이나 IRP 등 사적연금은 1200만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외에 기타소득이 있다면 333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본인과 배우자의 나이요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는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요건이 별도로 없습니다.
✔️ 동거 여부
반드시 동거를 하는 가족만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함께 거주해야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인적공제 요건에 대해 표로 정리했으니 아래 표를 잘 확인하셔서 인적공제 요건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한데요, 추가공제는 장애인, 경로자, 부녀자, 한부모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는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고 장애인은 연 2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는 연 5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부녀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한부모의 경우도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이 있는 한부모일 경우 연 100만원의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될 수 없기 때문에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인적공제 받으셔서 13월의 월급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