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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대출 이자를 일부 환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제도의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이란?
3월 18일부터 제 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연 5%이상 7%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며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자격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2금융권에서 금리 연 5% 이상 7%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대출자 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 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대출 받은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번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후 1년이 도래된 차수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 중소 금융권은 신협, 수협, 산림조합, 카드사, 캐피탈사, 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금액
환급액은 대출액의 0.5% ~ 1.5%에 해당하며 1명당 평균 75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이자율은 대출받은 금리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대 1.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 후 신청
오프라인 신청 : 거래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법인 소기업 사업자
오프라인 신청 : 거래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지참
이자환급은 차주인 소상공인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초기에는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거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이번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