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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비해 자격요건은 완화되고 혜택은 더 커졌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받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입니다.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2023년 상반기분 | 2023.9.1 ~ 2023.9.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3.1 ~ 2024.3.15 | 2024년 6월 말 |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 |
단,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번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더라도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2024년 9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 이유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9월에 지급됩니다.
작년 9월에 2023년 상반기분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하셨거나 올해 3월에 2023년 하반기분에 대한 반기를 신청하신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지급액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3월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2023년 상반기 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환산근로소득) | (상반기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연간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4.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