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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셔서 혜택을 놓치지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조건 및 지급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을 탈출하는 것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해서 저소득 계층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2024년 개편되어 기준이 조금 완화되고 지원은 확대되었는데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정에 대해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당 총소득기준 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이 달라집니다.
(1) 가구유형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3)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4) 신청제외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그리고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하반기 분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은 심사 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ARS 1544-9944 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대리인을 통해 대리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Jeong Ju Young(pucca88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