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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지원금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아시나요? 이미 1차 사업은 끝났지만 한시적으로 2차 사업이 시작되어 올해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월세로 지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아가세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만 39세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2. 신청연도 기준 만 19~ 만 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위의 조건을 모두 갖춘 청년 중 월세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5,000명을 선발합니다.
✅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되었다면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되고 생애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 수령이 불가한 지원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024. 4. 3(수) 10:00 ~ 4. 23(월) 18:00까지 (선착순 신청 아님)
✔️ 선정인원 : 25,000명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외에도 서울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