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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중소 및 중견기업들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고용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세부 내용, 그리고 이 장려금이 기업과 근로자에게 어떠한 혜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장려하여, 근로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은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는 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특히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며, 근로자는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근로자의 워라밸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짧은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며,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수준 (단축 근로자 1인당)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정액)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원한도
지원한도는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로 제한되고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최소 3명 지원 가능) 최대 30명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산정 및 지급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되며, 3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신청 방법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세부 정보와 절차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실 고용문화개선정책과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