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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지원금 사업이 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사업의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1차 사업은 2022년 8월에 시행되었고 총 9만 7천여명이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번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2차 사업으로 1차 지원사업과 기준은 동일합니다. 1차 지원사업에서 월세 지원을 받았던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대상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은?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등)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은 거주하시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 본인 신청이 원칙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