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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조건 및 혜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21일 출시되었습니다. 무주택 청년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하니 만 34세 이하 청년은 내용 확인하시고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빠르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국토부에서는 무주택 청년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산 형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한 상품입니다. 기존에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하여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단,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까지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 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 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또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뿐만아니라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금 일부를 중도인출 할 수 있게끔 하여 내집을 마련하는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요 혜택

 

이자율 : 최대 4.5%

납입한도 : 월 100만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으려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당첨되었다고 무조건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출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가능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함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 인하, 출산 0.5% 인하, 다자녀 0.2% 인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는 소득증빙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확인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군복무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은행 방문 전에 방문할 은행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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